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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모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1심에서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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