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E병원의 구내식당을 Q식품 측에 실질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R이 운영하는 Q식품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이 Q식품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E병원이 직원의 급료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 온 사실, E병원 측에서 전적으로 직원의 채용과 관리 및 식당운영을 담당한 사실, E병원 개원 당시 Q식품 사이에 작성된 위탁운영계약서는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이거나 식자재 등의 정산을 위한 편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에 관한 편취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해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에 의하면, 식사가산 중 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