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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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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5인

검사

나희석(기소), 이건표, 홍성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주하 외 7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9, 피고인 10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14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배경사실]

1. 9개 병원 및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0(이상 병원장) 및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이상 병원 기획실장)의 지위

가. 인천□□병원은 피고인 3이 2002. 10.경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에 병상수 141개 규모의 관절, 척추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2006. 8. 9.경까지, 피고인 3의 처 피고인 4가 2006. 8. 10.경부터 2010. 9. 7.경까지 병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9가 2010. 9. 8. 이후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7은 2002. 11. 25.경부터 2008. 5. 31.경까지, 피고인 11은 2008. 6.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6개 □□병원은 모두 기획실장이 인사, 재무 등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으로 각 재직한 이후 2010. 1. 1.부터 피고인 12가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목동□□병원은 피고인 3이 2006. 8. 10.경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에 병상수 160개 규모의 관절척추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피고인 5가 2006. 8. 10.경부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다. 강서□□병원은 피고인 4가 2010. 9. 8.경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에 병상수 120개 규모의 관절, 척추, 내과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피고인 13이 2011. 5. 1.경 이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속 부평□□병원은 피고인 3이 2008. 6. 10.경 인천 부평구 (주소 4 생략)에 병상수 172개 규모의 척추, 관절수술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한 후 2012. 8. 31.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3의 동생인 공소외 4가 2012.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이사장 겸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10이 2008. 6. 16.경부터 2009. 9.경까지, 공소외 5가 2009.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공소외 6이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공소외 7이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병원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공소외 8이 2013. 8. 1.경 이후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7은 2008. 6. 10.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부평□□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6은 기획실 소속으로 2009. 3.경 이후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9.경부터는 위 부평□□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마. 위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속 강북□□병원은 피고인 3이 2009. 11. 1.경 서울 도봉구 (주소 5 생략)에 병상수 185개 규모의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한 후 2012. 8. 31.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그의 동생인 공소외 4가 2012. 9. 1.경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공소외 73이 2009.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2013. 11. 1. 부터는 공소외 4가 이사장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14가 2009. 11. 16.경 이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바. 은평□□병원은 피고인 10이 2011. 6. 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6 생략)에 병상수 124개 규모의 관절, 척추, 내과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피고인 15가 2011. 6. 16.경부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사. △△△△△ 병원은 공소외 3(2014. 6. 9. 구속 기소)이 1998. 6. 2.경 인천 남구 (주소 7 생략)에 병상수 299개 규모의 척추관절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공소외 9(2014. 6. 9. 불구속 기소)가 2007. 9. 3.경 이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고, 공소외 10(2014. 6. 9. 불구속 기소)은 2008. 4. 20.경부터 2014. 1.경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아. ◇◇병원은 공소외 11(2014. 6. 9. 불구속 기소)이 2011. 2. 23.경 강원 원주시 (주소 8 생략)에 병상수 124개 규모의 재활의학 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위 공소외 11의 형인 공소외 12(2014. 6. 9. 불구속 기소)가 2011. 2. 23.경 이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자. ◁◁◁병원은 공소외 13(2014. 6. 9. 불구속 기소)이 2010. 11. 15.경 경기 광주시 (주소 9 생략)에 병상수 121개 규모의 척추, 관절 등 정형외과분야 전문 병원으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공소외 14(2014. 6. 9. 불구속 기소)가 2010. 11. 15.경부터 2011. 1.경까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2011. 2.경 이후 자금관리, 환자급식 위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위탁급식업체인 ○○리조트 및 그 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16의 지위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는 리조트 및 식음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리조트의 FS(FOOD SERVICE)사업부 중에는 마케팅, 신규 위탁계약 수주 등을 담당하는 FS개발팀, 위탁계약이 체결된 병원의 사후관리 및 재계약, 손익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원운영팀 등이 있다. 피고인 1은 2007. 3. 2.부터 2008. 1. 31.까지는 FS운영본부장으로, 2008. 2. 1.부터 2008. 10. 26.까지는 단체급식사업본부장으로, 2008. 10. 27.부터 2009. 12. 15.까지는 영업2본부장으로, 2009. 12. 16.부터 2010. 6. 30.까지는 FS사업2부장으로, 2010. 7. 1.부터 2011. 5. 15.까지 및 2011. 10. 17.부터(2011. 5. 16.부터 2011. 10. 16.까지는 중국 상하이법인 총괄상무로 근무하였다)는 FS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급식 부문의 신규계약 수주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위 병원운영팀은 피고인 8이 2004. 10. 12.부터 2008. 2. 1.까지, 공소외 15가 위 피고인 8의 후임으로 2008. 2. 2.부터 2009. 7. 31.까지,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15의 후임으로 2009. 8. 1. 이후 병원운영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16은 2010. 7. 16.부터 2013. 9. 2.까지 ◇◇병원 등 병원운영팀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병원 중 일부를 관리하는 소팀장으로 재직하였다.

3.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및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의 지급요건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제2항 , 제42조 제1항 , 제2항 ,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2항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조 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로 ‘건강보험 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면서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여 종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되고,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되며(조리사 가산금),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이고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식단을 2식 이상 제공할 경우 위 식대에 620원이 가산되고(선택식단 가산금), 이러한 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고시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7,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의 사기(인천□□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3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7은 2006. 5.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병원 기획실장실에서, 피고인 8의 지시를 받은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을 상대로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인천□□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3을 이어 2006. 8. 10.경 병원장 자리를 승계한 피고인 3의 아내인 피고인 4, 2010. 9. 8.경 피고인 4로부터 병원장 자리를 승계한 피고인 9, 2008. 6. 1.경 기획실장 자리를 승계한 피고인 11, 피고인 11로부터 2010. 1. 1.경 기획실장 자리를 승계한 피고인 12는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에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2007. 3. 2.경부터 ○○리조트에서 FS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피고인 1은 2008. 2. 1.경까지 근무한 피고인 8, 그 이후부터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공소외 15, 그 이후부터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를 통해 위 약정을 계속하여 유지 및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7은 2006. 6.경 위 인천□□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인천□□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3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6.분 가산금 합계 9,099,8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 구내식당 이용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9,099,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60,872,91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80,436,630원, 피해자 진료환자 480,436,28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0번부터 59번 및 순번 66번부터 77번 기재와 같이 합계 762,390,0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81,195,180원, 피해자 진료환자 381,194,890원), 피고인 8은 2006. 6.경부터 2008.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315,731,8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865,970원, 피해자 진료환자 157,865,900원), 피고인 2는 2009. 8.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39번부터 77번 기재와 같이 합계 411,354,4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5,677,300원, 피해자 진료환자 205,677,100원), 피고인 3은 2006. 6.경부터 2006.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2,242,69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6,121,350원, 피해자 진료환자 16,121,340원), 피고인 4는 2006. 8.경부터 2010.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3번부터 5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61,461,95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30,731,080원, 피해자 진료환자 330,730,870원), 피고인 9는 2010. 9.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52번부터 77번 기재와 같이 합계 267,168,2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33,584,200원, 피해자 진료환자 133,584,070원), 피고인 7은 2006. 6.경부터 2008.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7,458,41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88,729,250원, 피해자 진료환자 188,729,160원), 피고인 11은 2008. 6.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25번부터 4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6,229,89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3,114,990원, 피해자 진료환자 113,114,900원), 피고인 12는 2010. 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44번부터 77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7,184,61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78,592,390원, 피해자 진료환자 178,592,22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의 사기(목동□□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3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5는 2006. 8.경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목동□□병원에서, 피고인 8의 지시를 받은 ○○리조트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을 상대로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목동□□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5는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으로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2007. 3. 2.경부터 ○○리조트에서 FS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피고인 1은 2008. 2. 1.경까지 근무한 피고인 8, 그 이후부터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공소외 15, 그 이후부터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를 통해 위 약정을 계속하여 유지하면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 공소외 16,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5는 2006. 8.경 위 목동□□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목동□□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3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8. 분 가산금 합계 2,454,0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2,454,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26,948,13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513,474,230원, 피해자 진료환자 513,473,90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8번부터 57번 및 64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1,908,6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35,954,470원, 피해자 진료환자 435,954,200원), 피고인 8은 2006. 8.경부터 2008.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34,786,9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93,520원, 피해자 진료환자 117,393,450원), 피고인 2는 2009. 8.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37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39,687,22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69,843,690원, 피해자 진료환자 269,843,53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4, 피고인 13,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기(강서□□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4는 2010. 9.경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 소재 강서□□병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소팀장인 공소외 16 및 FS개발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강서□□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4, 피고인 13은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으로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13은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병원 소속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9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실제 병원 식당에 상근하지 않고 단지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 면허대여의 형태로 병원 소속 조리사로 등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 피고인 13은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공소외 19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조리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4, 피고인 13은 2010. 9.경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강서□□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조리사 공소외 19가 실제 근무하지 않아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강서□□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4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9. 분 가산금 합계 381,6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381,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8,899,3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89,449,720원, 피해자 진료환자 89,449,58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10. 9.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8번 및 15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1,917,19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5,958,650원, 피해자 진료환자 65,958,540원), 피고인 13은 2011. 5.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9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8,572,18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4,286,130원, 피해자 진료환자 64,286,05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기(부평□□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10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7은 2008. 5. 28.경 인천 부평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부평□□병원 기획실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5의 지시를 받은 소팀장 공소외 16 및 FS개발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부평□□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7, 2009. 3. 1.경부터 기획실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6은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에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공소외 15을 이어 2009. 8. 1.경부터 ○○리조트 병원운영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2도 위 약정을 계속하여 유지 및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7은 2008. 6.경 위 부평□□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부평□□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6.분 가산금 합계 2,250,3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2,250,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68,404,14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34,202,190원, 피해자 진료환자 334,201,95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08. 6.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35번 및 42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93,397,76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96,698,980원, 피해자 진료환자 296,698,780원), 피고인 2는 2009. 8.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5,420,49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52,710,340원, 피해자 진료환자 252,710,150원), 피고인 10은 2008. 6.경부터 200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6,565,72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93,282,890원, 피해자 진료환자 93,282,830원), 피고인 3은 2008. 6.경부터 2012.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5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6,066,22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23,033,220원, 피해자 진료환자 323,033,000원), 피고인 7은 2008. 6.경부터 200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5,737,64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2,868,840원, 피해자 진료환자 62,868,800원), 피고인 6은 2009. 3.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순번 10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7,080,23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83,540,220원, 피해자 진료환자 283,540,01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3, 피고인 14,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기(강북□□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3, 병원장 공소외 73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14는 2009. 9. 15. 서울 도봉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병원 기획실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소팀장 공소외 16 및 FS개발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강북□□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14, 2012. 9. 1.경 병원 이사장 자리를 승계한 공소외 4는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으로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속 공소외 16,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14는 2009. 11.경 위 강북□□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강북□□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3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1.분 가산금 합계 1,098,0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1,098,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47,242,7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23,621,450원, 피해자 진료환자 223,621,25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09. 11.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8번 및 순번 25번부터 3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6,985,8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88,492,990원, 피해자 진료환자 188,492,810원)을, 피고인 3은 2009. 11.경부터 2012.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5,674,65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12,837,420원, 피해자 진료환자 212,837,23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10, 피고인 15,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기(은평□□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피고인 10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15는 2011. 5. 2.경 서울 은평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은평□□병원 기획실장실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 및 FS개발팀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은평□□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 10, 피고인 15는 병원 기획실 소속 경리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에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15는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해 8. 22.까지 같은 달 27.까지 각 위 병원 소속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76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실제 병원 식당에 상근하지 않고 단지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 면허대여의 형태로 병원 소속 조리사로 등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2,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 피고인 15는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해 8. 22.까지 같은 달 27.까지 공소외 76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조리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0, 피고인 15는 2011. 7.경 위 은평□□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해 8. 22.까지 같은 달 27.까지 조리사로 등재된 공소외 76이 실제 근무하지 않아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은평□□병원 소속 심사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0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분 가산금 합계 2,233,6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2,233,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20,062,98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0,031,530원, 피해자 진료환자 60,031,450원)을 교부받았다{단, 피고인 1은 2011. 11.경부터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중 순번 5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96,071,76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8,035,910원, 피해자 진료환자 48,035,850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2, 피고인 16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8의 사기(△△△△△ 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공소외 3과 위 병원 기획실장 망 공소외 20은 200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8의 지시를 받은 위 병원 계약담당 직원 공소외 21을 상대로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 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9는 병원 총무과 직원을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에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2007. 3. 2.경부터 ○○리조트에서 FS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피고인 1은 2008. 2. 1.경까지 근무한 피고인 8, 그 이후부터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공소외 15, 그 이후부터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를 통해 위 약정을 계속하여 유지 및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도 위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 병원에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 피고인 16,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9와 함께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공소외 3은 2007. 2.경 위 △△△△△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 병원 총무부 소속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2.분 가산금 합계 2,161,4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2,161,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2.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329,468,24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64,734,280원, 피해자 진료환자 664,733,960원)을 교부받음{단, 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2011. 4.경 및 2011. 1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2번부터 51번 및 순번 58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28,978,35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14,489,320원, 피해자 진료환자 614,489,030원)을, 피고인 8은 2007. 2.경부터 2008.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3,787,21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1,893,630원, 피해자 진료환자 61,893,580원)을, 피고인 2는 2009. 8.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31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920,452,23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60,226,220원, 피해자 진료환자 460,226,010원)을, 피고인 16은 2012. 4.경부터 201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63번부터 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5,135,72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2,567,900원, 피해자 진료환자 152,567,820원)을, 공소외 10은 2008. 5.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16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8,717,25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584,358,750원, 피해자 진료환자 584,358,500원)을, 공소외 9는 2007. 9.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8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67,190,4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633,595,390원, 피해자 진료환자 633,595,080원)에 한한다}과 동시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3. 6.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77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8,929,09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54,464,550원, 피해자 진료환자 54,464,54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16은 2013. 6.부터 201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중 순번 77번부터 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53,929,31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6,964,660원, 피해자 진료환자 26,964,650원)을 송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9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6은 그와 동시에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9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6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2010. 9. 15. 강원 원주시 (주소 10 생략)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리조트 소속 FS개발팀 팀장인 공소외 22와 대리 공소외 23을 상대로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리조트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으로 파견된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피고인 16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2011. 6.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1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6.분 가산금 합계 425,9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425,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96,165,75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8,082,940원, 피해자 진료환자 48,082,810원)을 교부받음{단, 피고인 1은 2011. 11.경부터 201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중 순번 6번부터 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704,6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2,352,350원, 피해자 진료환자 42,352,250원)에 한한다}과 동시에 2013. 6.부터 201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중 순번 25번부터 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9,389,0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4,694,510원, 피해자 진료환자 4,694,490원)을 송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1, 공소외 12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6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병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편취 등 관련)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 사이 무렵 경기 광주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병원 임시사무실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16 및 ○○리조트 소속 FS개발팀 담당자 공소외 24를 상대로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조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리조트로부터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계산하되 병원 소속으로 등재하는 인원의 증감에 따라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리조트 ◁◁◁병원점의 급식업무를 보조케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또한,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병원 소속 총무부 직원을 통해 매달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합산액에 근거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위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에게 넘겨준 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16, 공소외 18을 통해 ○○리조트 소속 영양사인 점장으로 하여금 형식상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파악하여 ○○리조트의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함께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속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위탁업체인 ○○리조트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위 영양사, 조리사는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위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병원에서 실제로 부담하고 있고, 위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2011. 2.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어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3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2.분 가산금 합계 421,2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가산금에 대한 환자 자기부담금 합계 42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278,496,47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39,248,300원, 피해자 진료환자 139,248,170원)을 교부받음{단, 피고인 1은 2011. 2.부터 2011. 4. 경까지 및 2011. 11. 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3번 및 10번부터 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30,735,20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5,367,650원, 피해자 진료환자 115,367,550원)에 한한다}과 동시에, 2013. 6.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중 순번 29번부터 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3,961,040원(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6,980,540원, 피해자 진료환자 26,980,500원)을 송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16,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18,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14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북□□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및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병원 대응 제안자료 출력물, 업무정리 출력물, ○○리조트 강북□□병원점장 공소외 33 수첩 사본, 공소외 38 인수인계서 파일 출력물, 전도금 사용내역서 사본, 채용보고서, 이력서 사본, 직원 근태 근무 현황표, 기타철, 강북□□병원 업장 현황보고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병원 대응 제안 PPT, □□병원 식단가 운영제안, 업무정리(공소외 39), 업장현황보고자료(목동□□병원), 근로계약서변경대상자(공소외 40), 업장현황보고자료(부평□□병원), 부평□□병원(병원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 근로계약서 사본, 부평□□병원.HWP(부평□□병원 병원 소속 영양사), 8월 위생점검결과보고서 PPT 자료, 2011. 10. 28. 업무인계인수현황(공소외 41 -〉 공소외 2), 품의서 DOC, 수사보고서(은평□□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및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병원 소속 자료 사본, 검식일지 사본, 점검결과보고서 사본, 업장현황보고자료, 수사보고서(인천시□□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급여 지급 및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병원 대응 제안 PPT, □□병원 식단가 운영제안, 식당위탁운영계약서 및 약정서 사본, ○○에너지철사본, FC 인천시□□병원점 위생/안전 점검 보고서 및 면담보고서 사본, 성희롱예방교육철 사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철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수사보고서(목동□□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병원 대응제안 PPT 자료 출력물 사본, □□병원 목동최종 PPT 자료 출력물, 2013. 4. 10. □□병원점 인수인계서 양식 출력물, 업무정리 출력물, 업장 현황보고 자료 출력물, 공소외 42 파일 힘찬라인별 인력현황 출력물, 근무현황표 사본, 업무인수인계자료 출력물, 품의서(공소외 34) 출력물, 수사보고서(강서□□병원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피고인 16 인수인계서의 업장현황보고 출력물, 공소외 39의 업무정리 파일 출력물, 강서□□병원 오픈자료철

1. 수사보고서(목동□□병원 전도금 장부 분석보고 : ○○리조트에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도금 장부 출력본, 수사보고서(강북, 강서, 부평, 인천시, 은평□□병원 전도금 장부 분석보고)

1. 수사보고서(채용 광고 특이사항 확인),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서(공소외 27의 USB 저장 문서 첨부), 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신상명세서, 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잡급 처리 현황대장, 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잡급지급 내역, 병원 소속 조리사(공소외 43) 일용 영수증, 부평□□병원 소속 조리사 공소외 44의 임금인상 품의서, 목동□□병원 소속 영양사 공소외 45 신규 채용 관련 품의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근로자의 날 선물구매건 품의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 창립기념일 선물구매건 품의서, 병원 소속 조리사, 영양사의 잡급 사용건 품의서, 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구정 연휴 잡급 품의 건, 공소외 27의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명단,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공소외 27의 안전사고 전파사례 교육, 2010. 9. 23. 부평 □□병원 전도금 사용 승인신청서, 안전사고 전파사례 관련 교육, □□병원 식단가 인상 제안서, 2011. 10. 1. 점장 공소외 27 작성 부평□□병원 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서(각 병원 제출 영양사, 조리사 급여 이체 내역서), 인천시□□병원, 목동□□병원, 강북□□병원, 강서□□병원 급여 이체 내역, 인천시□□병원 2006. 9. 11. ~ 2008. 12. 10. 급여 이체 내역, 부평□□병원 급여 이체 내역, 은평□□병원 급여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리조트 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병원운영팀 인원현황, 업장별 소팀장 현황, 수사보고서(목동□□병원의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채용 광고 특이사항 확인),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은평□□병원 병원 소속 조리사 병가원 및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 자료 제출), 은평□□병원 영양사 병가원, 은평□□병원 영양과 교육 참가 신청서 및 교육비 지급

1. 수사보고서(병원 오픈 준비 업무 LIST 첨부), 부평□□병원 파일철 중 신규운영건 내부 결재문서

[판시 범죄사실 제7, 8 ,9항]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1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6,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24,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21, 공소외 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5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7회)

1. △△△△△ 병원 급여 이체 내역, ◁◁◁병원 급여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 병원 병원급식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병원급식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 병원 영양사, 조리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병원 소속 조리사를 직접 채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영양사 공소외 53, 조리사 공소외 54의 각 근로계약서, 2013. 7. 17. ○○리조트 △△△△△ 병원점 조리사 구인광고 출력물, ○○리조트 △△△△△ 병원점 2013. 7. 15. 전도금 장부

1. 수사보고서(△△△△△ 병원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대장 첨부), 수사보고서(◁◁◁병원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리조트에서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 병원점 전도금 장부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병원 전도금 장부 분석보고), 수사보고서(◁◁◁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리조트에서 채용 및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병원 운영품의, ◁◁◁병원 재계약 품의, 영양실 식단가 인상안 요청 PPT, ◁◁◁병원 관리비정산, 품의서 철, 8월 위생점검 결과보고, 안전교육일지 철, 서비스테마교육 철

1. 수사보고서(◁◁◁ 병원, 병원 소속 영양사 교육비 지출결의서 제출)

1. 수사보고서(○○ 본사 PC에서 발견된 ‘병원 소속 영양사 현황’ 파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 제30조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피고인 16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 제30조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피고인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목동□□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라.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항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피고인 16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의 각 사기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피고인 16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인천□□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6, 피고인 10 :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평□□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13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서□□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14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강북□□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15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은평□□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일연, 양성우 및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김은정 주1)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6개 □□병원(이하 통틀어 ‘□□병원’이라 한다)의 영양사, 조리사와 □□병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 ②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리조트가 인건비 감축에 따라 위탁운영대금을 감액하여 준 것이거나(변호인들) 관리유지비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워 급여액 만큼을 받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피고인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이 ○○리조트로부터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를 보전받았다는 점이 □□병원과 영양사, 조리사 사이의 실질 고용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③ ○○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의 채용,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일부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영양사·조리사를 지휘·감독한 주체는 ○○리조트가 아닌 □□병원측이므로, 결국 □□병원의 경우 당해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 조리사를 두고 있었다 할 것이니,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위 각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즉, ① 피고인들은 위 각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영양사, 조리사들이 □□병원 소속이라고 믿고 위 각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②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동안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유권해석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진 바 없고 유사 사안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리조트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산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처벌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위 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사기죄의 성립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백히 허위 신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한 바 없이 위탁경영임을 밝히고 병원 소속인 영양사, 조리사의 인적사항, 채용정보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④ 목동□□병원과 ○○리조트 사이에 작성된, ○○리조트가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임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는 비밀리에 이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8, 피고인 16 등과 배치되는 공소외 16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의 지급요건 및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제8조 제2항 에 의해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에 따르면, 식사가산 중 ①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② 선택식단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며(이하 위 ①, ② 가산금을 ‘이 사건 각 가산금’이라 한다), ③ 직영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위 가산금의 지급요건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심리과정에서 식자재의 검수, 식단의 작성,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의 도입취지

비록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지는 않을지라도 요양기관에 직접 고용된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가 있을 경우 소속감, 책임감, 사명감이 높아져 고용이 안정되는 한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위탁급식 업체의 경영 방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급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하여, 요양기관이 직접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함으로 인하여 추가 투입하는 비용(임금, 인력관리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990 전원재판부 결정 및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의 입장 참조).

3)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영양사, 조리사들이 □□병원 ‘소속’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위 법리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영양사, 조리사들은 □□병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하여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마치 영양사, 조리사들이 □□병원 소속의 상근 근로자인 것처럼 이 사건 각 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범 등의 자백

○○리조트에서 병원 급식 위탁운영업무를 담당한 FS 사업부장 피고인 1, 병원운영팀장 피고인 2, 피고인 8을 비롯하여 ○○리조트의 병원운영팀 소팀장 공소외 16, ○○리조트 소속 □□병원의 각 점장 등 ○○리조트 소속 직원 다수가,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한 영양사, 조리사들이 실질적으로 ○○리조트에 의해 고용되어 ○○리조트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편 병원측으로는, □□병원과 비슷한 구조로 이 사건 각 가산금을 지급받아 온 △△△△△ 병원 원장 공소외 3(별건으로 재판중) 또한 가산금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채용주체·과정·결정 등

피고인들은, □□병원 기획실이 입사지원서를 직접 수령하고 면접을 보아 채용을 확정한 다음 □□병원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는 등 □□병원이 직접 영양사, 조리사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55(강북□□병원 소속 등재 영양사), 공소외 56(같은 병원 소속 등재 조리사)의 각 일부 진술은, 은평□□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공소외 30이 ’혹시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면접볼 때 병원 기획실장이 보았고, ○○리조트 소속 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병원 관계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 문건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병원이 영양사, 조리사를 직접 채용하였고 ○○리조트측에서는 이를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리조트측에서 직접 구인광고를 내어 면접을 보고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개인정보, 채용정보까지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어서 피고인들의 위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리조트 소속 점장을 통하여 채용 과정이 이루어지고 채용여부가 결정되었으며, □□병원은 단지 점장이 면접 후 채용 결정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인계받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① 은평□□병원 점장 공소외 25가 ‘병원 소속으로 신고할 영양사, 조리사에 대하여도 ○○리조트 소속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구인광고를 냈고, 면접을 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병원측 기획실장에게 데려가 채용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병원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00면), ② ○○리조트에서 채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FS지원팀 소속 공소외 26도 □□병원 소속으로 신고할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구인광고를 본인이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247면), ③ ○○리조트 명의 및 ○○리조트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하여 병원 소속으로 등재할 영양사, 조리사의 구인광고를 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하고(증거기록 제2,481, 3,337, 4,515, 4,535, 5,303, 5,576, 5,953면 등 다수), ④ 부평□□병원 개원 준비 당시 ○○리조트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리조트의 부평□□병원점장은 개원 15일 전까지 조리원 구인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도 함께 채용하는 구조였던 점이 드러나며(증거기록 제5,126, 6,134면), ⑤ 부평□□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공소외 30은 ’점장과 면접을 본 다음 채용 결정되었고 업무지시나 초과근무수당도 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42면), ⑥ 그 외에도 다수의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들(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이 면접 및 채용과정이 ○○리조트 점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① ○○리조트의 점장이 관리하던 서류철에 □□병원 소속으로 신고한 영양사, 조리사들의 이력서(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력서 포함), 자기소개서, 사직원, 퇴직자 면담기록부, 퇴직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 근무불량시 작성하는 경위서 및 각서 등 각종 병원 인사서류 서식이 편철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3,714면 등), ② 부평□□병원 점장이었던 공소외 27의 USB 자료(증거기록 제3,109~3,165면)에서 병원 소속 영양사들의 신상명세서가 다수 발견되었다.

(3) ① ○○리조트 부평□□병원점의 업장현황보고에 의하면, ‘병원 소속 영양사 계약 만료 예정이어서 연봉 인상 통해 재계약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②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40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공소외 29 작성의 ‘근로계약서변경대상자.xls' 파일에 있는 ’근로계약서 변경 대상자‘에는 2012. 3. 1.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조리사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강서□□병원점 점장 공소외 32 작성의 ‘업장 현황보고자료(강서□□병원점).XLSX' ’업장 현황 보고‘(제2,979쪽)에는 ‘병원조리사 근로계약서 변경건 진행중’, ’병원소속조리사 퇴사 후 면허만 걸어두었다가 신규 1명 채용하였으나 업무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어 채용공고 진행중‘, ’병원소속 영양사 1명 용인 쪽으로 이사하여 퇴사예정-〉신규영양사 면접 후 19일부터 출근예정임(인수인계기간 가진 후 퇴사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④ 목동□□병원 점장 공소외 42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인수인계서(2013. 4. 10.)의 ‘별첨 3. 조리원 현황’에는 병원 소속 조리사의 담당 업무, 계약기간, 급여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본원(병원) 소속으로 새로 인력 채용 시 경리과 공소외 61 주임님께 공문으로 급여 설정 드림’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⑤ 피고인 16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장현황보고(목동□□병원점)’ 파일에 ‘병원소속 조리사 근로계약서 재작성, 추가근로시간 및 야간수당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예정’(증거기록 제1,099면), ‘업장현황보고(부평□□병원점)’에 ‘병원 소속 영양사가 계약 만료 예정이어서 연봉 인상 통해 재계약 할 예정’(증거기록 제1,070, 1,103면)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리조트측에서 점장을 통하여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 재계약, 퇴사 및 그에 따른 결원의 채용과정까지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기존에 ○○리조트 소속으로 근무하던 조리사들의 소속이 □□병원으로 바뀐 사실이 있는바, 그 중 일부인 조리사 공소외 43, 공소외 74는 □□병원 소속으로 등재할 조리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마지 못해 형식적인 소속 변경을 허락하였고 소속 변경에 관한 급여조건이나 근무환경을 점장과 상의하였으며 병원 관계자와 상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9 작성의 업무현황보고(증거기록 제1,104면)의 기재에 의하면 ‘영양사 1명(공소외 72) 4월부로 계약만료 예정.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해 기회가 되면 ○○로 입사하길 원함. 일단 연봉 인상 통해 재계약할 예정(1560만원, 1651만원으로 인상 생각중)’이라는 기재가 있다.

(5) ○○리조트의 전도금(점장이 병원점의 운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리조트 본사에서 점장 관리 계좌에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을 의미하고, 각 점장이 본사 병원운영팀의 각 소팀장에게 전도금 사용에 대해 매월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에서 □□병원 소속 조리사의 신규채용검진비가 납부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21면).

다)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 행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리조트가 그 소속 점장을 통하여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근무형태, 급여 및 급여인상 내역, 출·퇴근 등 근무시간, 처우개선, 재계약 여부 등 근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까지 직접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여진다.

(1) ① 은평□□병원 점장 공소외 25가 2012. 2. 내지 3.경 작성한 은평□□병원 업장현황보고(증거기록 제1,182면)에 ‘병원 소속 근태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퇴사 후 병원 소속 영양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지급하길 요청함.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음’, ‘조리사 근무는 주 6일 근무로 채용이 되었고 운영상 변경이 어려운 상황으로 근로계약서를 영양팀에 맞게끔 다시 작성하기로 병원담당자와 혐의함(전체 □□병원 조리사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기로 함)’, ’영양사 스케줄은 절대 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스케줄 운영하고 있음‘,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따로 추가임금품의를 올려서 지급하기로 함‘ 등의 기재가 있고, ②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 작성의 ‘부평□□병원.HWP' 파일은 공소외 27이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영양사, 조리사의 근무형태, 경력, 평가사항 등을 기재하여 본사에 보고한 것인바(증거기록 제4,649면), 병원 소속 영양사들의 급여, 근무형태, 근무시간, 연차발생여부, 휴가발생여부, 선물지급 현황, 연금인상폭, 처우개선사항, 근무태도 평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인천□□병원점에서 점장이 관리하던 출퇴근카드철에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것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었으며, ④ 강북□□병원 점장 공소외 38 작성의 인수인계서(증거기록 기록 제1,021~1,028면)의 기재에 의하면, ○○리조트 소속 점장은 총괄관리 업무를,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영양사들은 그 하부 업무를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조리사들에 대한 근무형태, 야근·잔업발생 등을 일일이 점장이 파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① 강북□□병원 점장 공소외 33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공소외 62 작성의 ’급식운영세부사항(양식).xls'은 위 공소외 62가 ○○리조트 소팀장에게 보고한 파일인데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 -〉 당사 관리인력만 표기하세요!’라고 기재 되어 있고 그 아래 표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이름,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563면), ②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40이 관리하던 서류철에 병원 소속 조리사에 대한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있고(증거기록 제1,123면),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예로서 위 공소외 27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근무평정표(증거기록 제7,341면)를 보면 병원 소속 조리사인 공소외 75에 대해 ○○리조트 점장인 공소외 27이 근무태도, 능력, 자기관리, 재입사여부 등을 평가하고 직접 자필로 구체적인 의견 부기 부분도 작성한 점이 발견된다(이에 대하여 위 병원 기획실장인 피고인 7 주2) 은 단순히 2차 평정자로서 점수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을 뿐이다).

(3) ① 목동□□병원 점장 공소외 40 작성의 업장 현황 보고(증거기록 제1,099면)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소속 조리사 근로계약서 재작성’, ‘실근로시간에 맞춰 근로 계약서 재작성 예정(3월분부터)’, ‘추가근로시간 및 야간수당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예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병원소속의 입사일을 파악하여 기재하여 놓았으며, ② 인천□□병원 점장 공소외 63 작성의 ‘조리사 연봉 인상 건’ 공문에 의하면, ○○리조트 인천시□□병원점 FS BU장 공소외 64 명의로 위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조리사 공소외 28의 임금 변경 내역을 □□병원측(▽▽홀딩스 경리과)에게 송부하였고(증거기록 제4,394면), ③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 작성의 조리사 공소외 44에 대한 임금인상 품의서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조리사인 공소외 44에 대하여 ○○리조트 소속 점장이 ‘업무능력 향상으로 인한 연봉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부평□□병원측에 송부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58면), ④ 강북□□병원 점장 공소외 33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공소외 62 작성의 ‘10월영업회의자료(강북□□병원점).xls' 파일을 보면 ’병원 소속 조리사 연봉인상 요청이 예상됨, 내년 인상으로 계획 중임‘이라는 기재가 있고, ⑤ 강북□□병원 조리사 공소외 65가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점장이 출근지시를 하고 점장이 조리사를 면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리조트에서는 FS사업팀, 병원운영팀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구조로 가산금 편취범행을 병원과 공모·실행하였는바, △△△△△ 병원 구내식당의 신규운영품의서 및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고안, 작성한 ○○리조트 마케팅팀 소속 직원 공소외 21은 ‘만약 ○○리조트에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견제를 받는 등 위탁급식업무에 차질이 생겨, 가산금을 받기 위해 고용하는 영양사, 조리사들은 형식은 병원으로 두되 인력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 병원에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33, 7,752면).

(5) 변호인들은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이 스스로 □□병원 소속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공소외 55, 공소외 56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영양사, 조리사들은 본인들의 소속에 대하여 ○○리조트인지 □□병원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 주체

(1) 급여를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각 병원의 관리유지비가 다를 것임에도, ◁◁◁ 병원 주3) 을 제외한 8개 병원이 ○○리조트로부터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 각 2명씩의 월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과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리조트의 전도금 계정에서 집행되도록 한 점, ② □□병원, △△△△△ 병원 등을 관리하였던 ○○리조트 병원운영팀 소팀장인 공소외 16이 ‘식대가 보험급여화 되면서 병원 측에서 수익 하락을 걱정하여, ○○리조트에게 이 사건 각 가산금을 받기 위한 인건비 부담을 요구하였고, 계약서에 ○○리조트에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점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시설 운영경비 부담」의 조항을 마련하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결국 병원 소속으로 신고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의 보전을 위해 관리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아울러 공소외 16은 ’‘관리비란 엘리베이터 사용료, 위생소독비, 건물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용역비 등 시설이용료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 및 금액 산정이 어려워 급여 만큼을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위 내용이 전혀 협의된 바 없고 철저히 인건비 보전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하고, □□병원 기획실장인 피고인 7이 2006. 12.경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추가 약정서(본 계약서 뒤 첨부)에 날인해주기를 요구하여, ○○리조트가 인천□□병원 및 목동□□병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상기 식당 운영 위탁 업체[○○리조트(주)]는 인천시(목동)□□병원 소속으로 채용되는 영양사 2인과 조리사 2인의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하고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된 약정서(증거기록 제664면, 1219면)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그 외에도 ○○리조트 소속 직원인 공소외 21, 공소외 25와 △△△△△ 병원 관계자인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9도 관리유지비는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한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리조트가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한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를 □□병원에게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급여,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내역 및 지급의 의미

○○리조트는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퇴직금, 주4) 초과근무수당 , 조기 출근에 따른 실비보전 명목인 조기출근비를 모두 ○○리조트의 전도금계정에서 지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협회 정기교육에 따라 발생하는 위생교육비, 명절차례비, 근로자의 날 상품권 지급, 결혼식 축의금까지도 모두 지급하였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산금은 병원이 소속 상근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점 및 ○○리조트측에서 작성된 ‘2009. 3. 23.자 □□병원 식단가 운영제안’에 따르면, ○○리조트가 식대보험화 이후에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부담하여 손익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식단가 인상을 제안하고 있는 바,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위탁운영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업체의 특성상 식사의 부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보인다.

마) 식단 작성, 발주 관리, 조리업무 등 지휘·감독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리조트 소속 점장은 위탁운영업체로서 같은 업장을 사용하기에 일부 필요한 범위에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의 업무를 지시, 감독한 정도를 넘어서, 식단 작성, 식자재 발주, 조리업무관리 등 구내식당의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1은 ○○리조트 자체 프로그램인 IFI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IFIS에는 여러 표준메뉴와 레시피 등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리조트측 점장이 메뉴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 점장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를 주도하여 메뉴 작성에 관여하라는 차원에서 나이와 경험이 많은 영양사를 점장으로 파견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목동□□병원 점장 공소외 42는 ‘메뉴는 ○○리조트측에서 게시하는 PPT 자료가 있고 IFIS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게시를 해주며 힘찬 라인의 경우 병원 식당 메뉴는 6개 병원 점장이 모여 메뉴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하되 다만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다’고 진술하였다. ③ 은평□□병원 점장 공소외 25는 ‘힘찬라인 회의를 통해 약 2주 분량의 힘찬통합메뉴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각 업장 환경에 맞추어 점장들이 일부 조정하게 되고, 발주관리는 손익과 관련되므로 점장 확인이 필수적이며, 식자재 발주를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가 하는 경우에는 점장이 검사를 하는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 역시 병원 소속 영양사 메뉴 작성시에는 점장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목동□□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공소외 67도 ‘식당 최고 책임자는 ○○리조트 소속 점장이고, 상사인 점장이 업무를 지시하고, 식자재 검수, 식단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검사도 점장에게 받았다. 병원 직영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점장이 일을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은평□□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인 공소외 30도 ○○리조트 소속 점장이 관리를 하면서 업무분담표를 통해 업무를 지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점장을 상급자로 생각하였으며, 점장의 총괄 하에 식자재 검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강북□□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였던 증인 공소외 55도 ○○리조트측에서 식자재 발주를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식자재 검수는 병원 소속 영양사가 수행하였으나 검수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리조트측에 알려 반품, 교환요청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리조트의 병원운영팀에서 압수된 ‘병원 소속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설 선물 추가 지급의 건’, ‘병원영업팀 사업장 접대비 추가 신청’, 부평□□병원 공소외 27 USB 내 병원 소속 영양사에 대한 잡급품의서 등 ○○리조트 소속 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⑦ 강북□□병원 점장 공소외 38의 2012. 6. 28.자 인수인계서(증거기록 제1,021면) 중, 주 담당업무에 점장은 메뉴총괄관리, 구매총괄관리, 영양사 스케줄 관리, 영양사는 매출 및 급식운영일지 등록, 업무분장표 내 관리구역을 보면 점장은 총괄관리,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는 냉장/냉동고 관리, 창고관리로 기재 되어 있다. ⑧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이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현재 점장 메뉴 작성(1주 단위)’, ‘공소외 43(조리)’란에 ‘□□병원 소속 조리사, 차후 스케줄표 조정해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⑨ 위 공소외 27 작성의 개선조치보고서(증거기록 제1,125~1,126면) 중 평가내용에 ’조리작업 중인 영양사도 조리복장 철저‘, 개선조치에 ’영양사 조리시 주5) 조리복장 으로 교체 후 작업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⑩ 증인 공소외 56(강북□□병원 소속 등재 조리사)이 배식되지 않아 남은 1인분 환자식(소위 ’여유상‘)을 빼돌려 유용한 사건을 방조한 데 대하여 ○○리조트 소속 점장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주6) 하였다.

바)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교육, 연가, 기타 직원 혜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병원측에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고, □□병원의 규정에 따라 휴가, 연차,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병원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번을 부여하여 인트라넷 및 메신저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공소외 55, 공소외 56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이 온라인으로 □□병원측이 시행하는 의료실무 교육을 받은 사실, ◁◁그룹웨어 메신저상에서 연차 신청을 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 일부 영양사, 조리사들이 □□병원 직원 혜택으로 진료비 할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오히려 ○○리조트측이 주재한 교육이 훨씬 많았고, ○○리조트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기까지 한 점 즉, ○○리조트 직원인 공소외 71 작성의 2011년 병원 직군 직무향상능력 교육과정 일정표(증거기록 제1,137~1,139면), 공소외 34 작성의 2012년 병원 직군 직무향상능력 교육과정 일정표(증거기록 제1,133~1,135면)를 보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에 대해서도 ○○리조트 측에서 교육대상으로 삼아 교육한 점, 은평□□병원 보관관리지침 교육서(증거기록 제1,175면)에 의하면 위 병원 점장 공소외 25가 병원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하여 교육한 점, ○○리조트측에서 작성된 인천시□□병원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문건(증거기록 제1,248~1,250면)에 의하면 병원 소속 영양사(공소외 68, 공소외 69), 조리사(공소외 70, 공소외 28) 역시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의 USB에, 공소외 27이 점장으로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안전사고 전파사례 관련 교육을 각 실시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3,114, 제3,131, 3,134면), ○○리조트 소속 직원 컴퓨터의 직무교육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병원직원 영양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내/사외 교육건’ 문건에 부평□□병원 소속 영양사 공소외 72를, ‘병원직군 영양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내/사외 교육건’ 문건에는 목동□□병원 소속 영양사 김수미를 각 ○○리조트의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리조트에서 압수된 성희롱예방교육철에 인천시□□병원점 소속 직원으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 각 2명이 교육을 받고 서명한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1189면), 인천시□□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조리사 공소외 28은 ○○리조트측에서 위생검열 후 점장이 조리사에게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했고, 주로 점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점장이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조사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53, 7,522면), ○○ 마케팅팀 공소외 21이 작성한 부평□□병원 병원급식위탁운영 제안서(PPT)를 보면, 비용부담란에 ‘영양사 및 조리원 교육훈련비 일체’를 ○○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08면), ○○리조트에서는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2,738, 2,751, 2,770, 2,782, 2,794면), ② 부평□□병원 점장 공소외 27이 작성한 ‘부평□□병원.HWP' 파일에 공소외 27이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들의 연차 및 휴가발생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였고, 위 공소외 27 작성의 인수인계서에 ’병원 측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영양과는 특이성을 인정하고 또 급여를 비롯한 연차수당 또한 당사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에 별도로 상황에 맞게 연차 사용을 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7이 작성한 잡급품의서에는 점장의 업무지시에 의해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가 연휴 휴일 근무를 진행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등, ○○리조트측에서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연차 사용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도 관리한 사정이 드러나는 점, ③ 영양사, 조리사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의해 고용되어 병원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병원측으로부터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영양사, 조리사들을 고용, 지휘·감독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가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 내지는 적어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 조리사들인 것처럼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측 피고인들은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리조트의 전도금 계정에서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의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하였는바, 원래의 용도와 무관한 관리유지비 명목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인천□□병원의 경우 2002.경부터 ○○리조트와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왔는바,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가 도입된 무렵인 2006. 6. 1.자 위탁운영계약서에서부터 ‘시설 운영경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여 인건비 지급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둔 점, ○○리조트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위탁운영계약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고 일부 병원(목동□□병원, 인천□□병원)의 경우 ○○리조트로부터 임금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따로 제출받아 본 계약서 뒤에 첨부하여 둔 점(변호인들은 이면 약정이 아니어서 이를 굳이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6개 □□병원 중 어느 곳도 장기간 위탁운영계약을 지속하면서 계약을 갱신·체결하는 가운데 본 위탁운영계약서상 명시적인 인건비 부담규정을 둔 바가 없음은 명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가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충족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가산금 수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리조트측에서는 각 점장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들에게도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대답을 알려주면서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인건비 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수령한 가산금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병원측에서도 일부 영양사(공소외 30)에게 □□병원측으로부터 고용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부탁하고(증거기록 제6,142면), 공소외 16을 목동□□병원으로 불러 관리유지비가 병원 시설이용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5,707면)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가산금 수급행위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③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및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는 환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병원이 전문인력인 영양사, 조리사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추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언론기관에서 뽑은 2006년 의료계 뉴스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의료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바, 이에 대하여 병원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병원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고, 피고인 3 또한 식대의 보험급여화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이 2006. 6. 1. 작성한 ‘병원급식 보험급여화에 대한 ○○리조트 대응 방안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2006. 5. 2.자 보고에는 병원의 수입감소 보전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의 편법계약 요구 수용불가 원칙이었으나, 2006. 6. 1.자 보고에서는 편법계약 요구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케이스 별로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입장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6은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의 시행 이전부터 ○○리조트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편법계약을 요구할 것에 대하여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음에는 수용불가 원칙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에는 탄력적 적용으로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변호인들은 공소외 16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6의 진술이 객관적 문서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특히, 강서□□병원, 은평□□병원의 경우 실제로 전혀 근무한 바 없는 조리사들을 병원 소속 상근 조리사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중 강서□□병원의 공소외 19의 경우 ○○리조트 소속 점장인 공소외 32가 본사 병원운영팀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지인의 면허를 빌려와 병원측에 제공하여 허위 등재하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행위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의 경우 병원급식 업무에서 배제된 중국 파견근무 시점을 전후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병원 환자 급식, 위탁운영계약 수주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리조트 소속 FS 사업부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중 2011. 5. 16.부터 2011. 10. 16.까지 5개월 간 중국 상하이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리조트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일관된 방침에 따라 다수 병원과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길게는 약 6년여에 걸쳐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 1은 총 약 6년여에 걸쳐 ○○리조트의 담당책임자로서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중간에 잠시 5개월의 파견근무를 마친 후 바로 동일한 업무에 복귀하여 그 후로도 약 2년 이상 위 업무를 담당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중국 파견기간을 전후로 하여 범의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주7)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국내 굴지의 위탁급식운영업체인 ○○리조트가 다수의 대형 병원과 사이에 인건비를 우회 지급하는 약정을 맺고, 실질적으로 ○○리조트측이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측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고 그 소속으로 두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교묘하고, 조직적·전문적인 점, ②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환자식의 품질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도 큰 점, ④ 검찰 압수수색 당시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데 관여한 점, ⑤ 피고인은 2007. 3. 2.부터 2013. 11.경까지 ○○리조트의 단체급식 수주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그가 가담한 편취금액이 총 42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길게는 약 6년여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① ○○리조트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② □□병원 및 △△△△△ 병원측이 최종 공소장변경 전 특정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가산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 가산금 지급요건에 관한 유권해석이나 형사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된 범행으로써, 편취 및 부정한 급여취득에 대한 범의가 다른 보험급여 편취 사안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4월 ~ 5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에 대한 불리한 정상 ① 내지 ④와 동일, 피고인은 2009. 8. 1.부터 ○○리조트 소속 병원운영팀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가담한 편취금액이 총 36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길게는 약 4년여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정상 ① 내지 ⑤와 동일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주8)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탁급식운영업체인 ○○리조트와 사이에 인건비를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약정을 맺고, 실질적으로 ○○리조트측이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측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고 그 소속으로 두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병원으로서는 ○○리조트로부터 인건비를 보전받음과 동시에 가산금 또한 지급받음으로써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환자식의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도 큰 점, ③ 대형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사회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오랫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특히, 피고인의 경우 인천□□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병원을 차례로 개원하여 경영한 자로서, 그 책임이 다른 병원장들보다 크다 할 것이고, 편취액도 총 2,130,931,690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① 최종 공소장 변경 전까지 특정된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②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 10.경부터 스스로 ○○리조트로부터 관리유지비 명목의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을 중단한 점, ③ 이 사건 각 가산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부족, 관리 소홀도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총감독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인천□□병원, 목동□□병원, 부평□□병원 등을 차례로 개원하여 경영하면서 환자들의 치료에 일평생 힘써 왔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병원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4월 ~ 5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피고인 3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각 ①, ②, ③의 점을 동일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경우 총 편취액이 피고인 3보다는 적은 840,361,250원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5.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주9)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아래 각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8. 10.경부터 목동□□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피고인 3의 위임을 받아 ○○리조트측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범행의 구조, 방식에 관하여 직접 합의하여 실행에 옮긴 점, 가담한 편취액이 총 1,026,948,130원의 상당한 다액으로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적용을 받는 점

[유리한 정상] 병원측에 의해 최종 공소장 변경 전 특정된 편취액이 전액 공탁된 점, 병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6. 피고인 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4월 ~ 5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아래 각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부평□□병원의 기획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리조트로부터 인건비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본 피고인 5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동일하되, 가담한 편취액이 567,080,230원으로 피고인 5보다 적은 점

7. 피고인 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4월 ~ 5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2008. 5. 31.경까지는 인천□□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그 후부터 2009. 4. 30.경까지는 부평□□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각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 ○○리조트측과 사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조건을 협상하면서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범행의 구조, 방식에 관하여 직접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점, 특히 피고인은 인천□□병원의 개원당시부터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병원의 기획실장들 중 최초로 ○○리조트측과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범행을 고안, 공모한 자이고, ○○리조트측에 임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의 체결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이 총 503,196,05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본 피고인 5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동일

8. 피고인 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4월 ~ 5년)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아래 각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불리한 정상] 앞서 본 피고인 1의 불리한 정상 ①, ②, ③과 동일, 피고인은 2004. 10. 12.부터 2008. 2. 1.까지 ○○리조트 내 병원운영팀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초기부터 다수의 병원과 접촉하여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구조를 고안, 협의하여 실행에 옮긴 ○○리조트측 실무담당자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1의 유리한 정상 ① 내지 ⑤와 동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 편취금액(총 674,306,190원)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9. 피고인 9, 피고인 1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0만 원(이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피고인 3에 대한 불리한 정상 ①, ②, ③과 동일(다만 편취액은 피고인 9의 경우 총 267,168,270원, 피고인 10의 경우 186,565,720원으로 피고인 3에 비해 현저히 적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3에 대한 유리한 정상 ①, ②, ③과 동일, 피고인 9는 2010. 9.경 이후 피고인 3, 피고인 4를 이어 인천□□병원의 병원장직을 승계한 자이고, 피고인 10은 2011. 6.경 이후 은평□□병원장에 취임한 자로서, 인천□□병원에서 2006. 5.경 처음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범행의 구조가 마련된 이후 이를 이어 받아 유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14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아래와 같은 유, 불리 정상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들별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병원의 각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본 피고인 5의 유리한 정상과 동일,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은 전임 기획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구조를 이어받아 이를 유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14, 피고인 15 역시 기획실장직을 맡은 것이 각 2009. 11.경 및 2011. 6.경 이후로 2006. 5.경 처음으로 이 사건 각 가산금 편취구조가 마련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착되어 온 다음 기획실장에 취임하여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 피고인 1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의 유리한 정상 ① 내지 ④와 동일,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3. 9. 2.까지 ○○리조트 내 병원운영팀 소팀장으로 재직하면서 △△△△△ 병원, ◇◇병원, ◁◁◁병원을 관리하면서 위 병원들의 가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1의 유리한 정상 ① 내지 ④와 동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에 비하여 직급이 낮고 가담기간도 짧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진환(재판장) 최환영 이새롬

주1) 다만, 법무법인 로앰측 변호인들은 아래 가. 2) ④항의 고의 부인 주장만을 한다.

주2) 당시 피고인 7은 ▽▽홀딩스(전체 □□병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로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구내식당의 운영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2차 평정자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3) ◁◁◁병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고정액을 매월 보전받았다.

주4)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로 인한 잡급’으로 기재하여 전도금에서 집행되도록 하였는바, ○○리조트가 위탁운영하는 또 다른 대형병원인 ◎◎◎◎병원의 점장인 공소외 66에 따르면, “잡급은 일용 파출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에게 잡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주5)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들도 ○○리조트가 새겨진 조리복장을 지급받아 이를 착용하였다.

주6) 증인 공소외 56은 점장이 병원측 기획실장에게 알린다고 하여 마지 못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 하나, 점장을 여유상 유용에 대해 문책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지휘·감독권자로 인식하여 점장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7) 동종 경합범 합산하여도 유형이 동일하다.

주8) 동종 경합범 합산하여도 유형이 동일하다.

주9) 동종 경합범 합산하여도 유형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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