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임야 908㎡, C 임야 5,709㎡, D 임야 36,397㎡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2,772㎡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지 실측 평면도, 불법지 필지 내역, 불법지 광경 사진, 5년간 항공사진, 토지대장, 임야대장, 2013년도 항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정상 참작 자료(농지원부)가 본건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농지경작사실확인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토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