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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 피해자가 게시한 결정문을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떼어 오라고 하여 이를 떼어 가져다주었을 뿐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당시 위 가처분 사건은 피고 인의 항고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결정문에는 피고 인의 실명과 거주하는 아파트 동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인은 위 결정문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의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결정문을 아무렇게 나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떼어 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떼어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네 차례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결정문을 부착하면 이를 찢어서 떼어 내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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