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가단6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2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7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6. 19.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총 대여금 90,000,000원(=50,000,000원+4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80,000,000원(=90,0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