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나46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1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과 입사 지원금 2,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2.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2.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4,000,000원이 전부 입사 지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함께 입사한 C, D, E, F에게 지급된 입사 지원금은 모두 2,500,000원인 점(C은 대여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 지급, F는 대여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원 지급), ② 원고가 피고에게만 위 2,500,000원을 초과한 14,000,000원을 입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