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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10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734㎡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처인 D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2010. 3.경 ‘E’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0. 3. 31. 원고의 소개로 F 측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4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 2010. 4. 15. 중도금 2,240,000,000원, 2010. 7. 9. 잔금 1,7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 50,000,000원, 2010. 4. 19. 500,000,000원(이하 위 500,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을 2010. 10. 26. 원고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는 2010. 3. 22.경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사실은 G그룹 H 측과 위 각 부동산을 4,44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피고에게 “중소기업 사장이 3,940,000,000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자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4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매수인 측에 50,0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2010. 3. 31.경 위 각 부동산을 4,440,000,000원에 매도하게 하고, 2010. 4. 19.경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사기 혐의 내용’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2013.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27호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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