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원고에게 마트 개점 장소 물색 및 시설구매 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중순경부터 피고와 함께 마트 개점을 준비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6.경부터 의정부시 C 지상에 마트 건물을 신축하여 2015. 9. 10. ‘D’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개점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하거나 또는 이 사건 마트 2호점 계약시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 당일 또는 이 사건 마트 2호점 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투자금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법 제55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증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