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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07 2010고합41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거즈뭉치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고시원 지하에 있는 ‘H’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새벽 위 주점영업을 마친 다음, 사채로 빌린 돈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분신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1.5리터 생수통 3개와 라이터를 들고 위 G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고 G고시원 3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5. 04:53경 위 G고시원 3층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라이터를 켜 휘발유가 들어있는 위 생수통 1개의 입구에 불을 붙인 다음, 3층 고시원 유리문을 열고 그 안으로 불이 붙은 생수통을 던져 3층 고시원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I(41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G고시원을 수리비 51,68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고시원 3층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을, 피해자 J(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화상(체표면적의 40%) 등을, 피해자 K(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체표면적의 10% 미만)을, 피해자 L(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신체표면의 10∼19%)을, 피해자 M(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 찰과상을, 피해자 N(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염화상(우족부 및 수부)을, 피해자 O(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바닥 열상을, 피해자 P(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의 열상 등을, 피해자 Q(여, 46세), 피해자 R(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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