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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29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 A에게 45,457,95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8.부터 2016. 12. 8...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은 2011. 3. 10.경 소외 망 I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J에 있는 망 I 소유 농장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출입문 비가림막 용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합의하고,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E, F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창고에는 총탄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무연화약 20박스 및 산소통, 가스통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망인, 원고 E, F는 2011. 4. 8.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전기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무연화약 방향으로 튀면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로 인하여 망인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6. 4. 화염화상 74%, 흡입화상 등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고, 원고 E은 얼굴, 목, 양측 수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 F는 화염화상 37%,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마.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무연화약 등 위험물질을 확인하고 이를 이동 조치하여 폭발, 화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E,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1년의 유죄판결(위 법원 2011고단1185)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13. 9. 23. 확정되었다.

바.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H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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