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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2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 근무의 회사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 A(39세), 위 A의 동생인 C,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수금은 주지 않으면서도 위 주점 도우미에게 골프를 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양주병을 쥐고 1회, 왼손으로 맥주병을 쥐고 1회 각각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2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려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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