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8 2012고정2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2: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다 마시기 전에는 술값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피고인의 왼쪽 팔로 1회 감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을 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에 정수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