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9』 피고인은 2017. 5. 3. 07:30 경 인천 남구 주안 1동 8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99』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94 주 안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5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 받은 뒤 2주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