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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839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 중에서 2020. 6. 24.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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