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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2022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5,500,000원에서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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