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1 2018가단8309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같은 목록 기재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같은 목록 기재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