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2 2020가단82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20. 6. 13.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20. 6. 13.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