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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05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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