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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나413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B과의 혼인 중에 피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과 공유재산으로서 피고가 1/2 소유권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혼인한 부부 사이에 재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민법상 규정보다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부 사이의 특유재산 추정은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번복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B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한 수익으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등록명의에 따른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 및 B과의 혼인 관계에 의한 공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B과의 혼인 관계에서 원고의 특유재산 또는 원고와 B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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