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loud F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Cloud F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Cloud F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Cloud FEMS'란 공장 내ㆍ외부 각 구역에서의 각종 에너지사용(소비) 및 설비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에너지사용효율을 개선해주는 시스템을 말하고(제3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사업이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에너지 사용 기기의 성능개선, 개조, 보완, 대체, 신설 혹은 증설과 Cloud FEMS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를 ’설치기간‘, 2015. 3. 1.부터 2020. 2. 28.까지(60개월)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원고가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여 피고 공장에서 목표 에너지 절감액인 연 292,5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80% 이상을 달성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붙임5 월정액상환표 기재 금액[매월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마지막 달은 1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과 피고 공장의 비료건조장치는 열풍발생기(Heat generator)에서 버너(burner)로 뜨거운 공기를 발생시키면 건조기(Dryer)에서 비료원료가 건조되어 비료가 생산되고, 남은 공기는 싸이클론(cyclone)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