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601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2,548,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1.경 원고와 Cloud F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Cloud FEMS'란 공장 내ㆍ외부 각 구역에서의 각종 에너지사용(소비) 및 설비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에너지사용효율을 개선해주는 시스템을 말하고(제3조 제1항 제3호), ’Cloud FEMS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에너지 사용 기기의 성능개선, 개조, 보완, 대체, 신설 혹은 증설과 Cloud FEMS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를 ’설치기간‘, 2015. 3. 1.부터 2020. 2. 28.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피고가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고 공장에서 목표 에너지 절감액인 연 292,5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80% 이상을 달성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공장의 비료건조장치는 열풍발생기(Heat generator)에서 버너(burner)로 뜨거운 공기를 발생시키면 건조기(Dryer)에서 비료원료가 건조되어 비료가 생산되고, 남은 공기는 싸이클론(cyclone)을 지나 스크러버(Scrubber)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종래 밖으로 배출되던 공기를 덕트(Duct), 즉 공기통로배관을 통해 다시 열풍발생기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위 덕트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