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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단37021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밀계측기기 제조, 판매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전기 제품 및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치관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 협의를 하던 중, 2013. 1. 4. 피고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항(을 제14호증)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유비스넷 솔루션 공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는 관제시스템 및 관제 단말기 제공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비스넷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유비스넷 솔루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유비스넷 관제시스템이며 하드웨어는 관제서버, 유비스넷 관제시스템과 연동되는 통신 단말기를 뜻한다.

제3조 (솔루션의 인도)

1. 피고는 제2조에서 정한 솔루션을 특정 위치의 IDC센터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 솔루션을 설치하여 이에 관한 교육을 한다.

제6조 (비용)

1. 피고의 유비스넷 솔루션 관련 납품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버 1EA : \3,500,000, 2) SCSI OR WD/RAPTER급 100~300GB 서버용 HDD : \300,000, 3) Main OS 가동 SSD : \200,000, 4) 서버 셋팅비용 : \500,000, 5) SQL DB 설계 : \30,000,000, 6) 유비스넷-A연동 : \12,000,000, 7) 센터 레이아웃 설계 : \10,000,000, 8) 센터 프로그램 설계 : \5,500,000, 9) 센터 유지보수 : \500,000(月)×12개월 \6,000,000, 10) IDC 입주 후 회선 이용료(미정, 月 \300,000~\400,000선), 11 합계 : \70,000,000

2. 원고는 제6조 1의 1)~5) 항목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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