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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제1원심판결 중 2013고단243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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