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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07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의심이 있으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1호증) 및 토지대장(갑 7호증의 3)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B, 김해군 C’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당 주소지와 일치하는 현재주소 및 조회대상자 ‘B’와 동일인물이 없어 조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달리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B’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실존인물인지 여부조차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 ‘B’가 허무인이 아닌,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흠을 보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송달인데, 이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특정되었으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일 뿐, 당사자능력에 관한 흠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나 당사자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특정 내지 당사자능력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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