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5가단7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 피고의 당사자능력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조사 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흠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토지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진양군 D에 주소를 둔 ‘B’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B, E’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로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B가 아니라 'A A,
F. 진주시 G ’이고, 위 등기부 기재상 B가 실제로 위 A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B가 실존인물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공부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로 표시된 ‘B'는 허무인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수차례 석명 요구에도 당사자능력에 관한 흠을 보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