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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8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8. 22:40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파주시 사임당로905번길 40 소재 법원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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