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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나716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2) 나)항에 기재된 피고의 유익비상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합계 13,828,462원으로 감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유익비로서 원고로부터 이를 상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에 합계 13,828,462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주관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보이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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