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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7나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48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재개발대상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무익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 1억 5,000만 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200만 원과 ㉡ 원고들이 지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합한 총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되, 원고들 지분에 따라 각 2,25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4행부터 제12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차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2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피고의 중개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아 그 매입대금 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 또한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원고들이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실질 가액의 차액이라 할 것인바, 당심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4. 2.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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