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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284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3.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5,000,000원, 대출만기일 2003. 11. 1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3. 8. 20. 기준으로 원금 3,477,57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78,100원이 남아있고, 원고는 연 17%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3. 8.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6,555,679원(= 원금 3,477,57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78,100원)과 그 중 원금 3,477,579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일인 2001. 11. 13.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3. 11. 13.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1. 14.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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