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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6가단4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19,927원 및 그 중 22,136,273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① 이 사건 제1대여금 - 대여일 : 2003. 12. 15. - 대여금 : 30,000,000원 - 변제기 : 2004. 12. 15. - 이자율 : 변동금리 - 지연이자율 : 연 15% ② 이 사건 제2대여금 - 대여일 : 2008. 4. 21. - 대여금 : 50,000,000원 - 변제기 : 2010. 4. 20. - 이자율 : 변동금리 - 지연이자율 : 연 12.2% 2) 2016. 6. 7.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원금 22,136,273원, 이자 2,683,380원, 지연이자 10,648,750원 합계 35,468,403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대여금 중 원금 4,496,995원, 이자 3,607,232원, 지연이자 943,297원 합계 9,047,524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44,519,927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 22,136,273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대여금 원금 4,496,995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의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을 2004. 1. 15.부터 2012. 7. 16.까지 이자 19,902,492원을 변제하였고, 2012. 11. 7. 원금 7,863,727원, 2013. 3. 25. 원금 22,136,273원을 변제하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대여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산처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3. 25. 변제하였다는 22,136,273원은 피고가 실제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내부적으로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던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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