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10,137원 및 그 중 76,926,887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7. 9.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고만 한다)은 1996. 11. 6.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상환기일을 1998. 11. 6.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은 사실, 광주축협은 2014. 12.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7%인 사실, 2017. 7. 6. 기준 대출 잔금은 76,926,887원이고,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322,883,250원이 남게 된 사실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수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017. 7. 6. 기준 양수원리금 합계 399,810,137원과 그 중 잔존 원금 76,926,88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26.까지 약정에 따라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광주축협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상행위에 의하여 의한 것으로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축협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8. 11. 6.이고, 양수금채권자인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7. 7. 1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일응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