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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804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법·부당대출과 관련하여 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임원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서울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에 관한 업무방법서 등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0조 동일인 여신한도에 의하면, 업무방법서 제10조 제3항 및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기준은 1.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동업자 및 그 직원, 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5.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을 포함하지만(제6항),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대출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일 것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생계능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제7항 제2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7항 제2호는 그 문언상 배우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배우자가 독립한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 1에 대한 신용대출이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이어서 그 자체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한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업무방법서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소외 2에 대한 대출에 관한 주장들과 소외 1에 대한 대출이 독립된 생계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보증대출이므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한 신용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2010. 12. 2.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처음 개진된 것으로서 당초의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법령,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또는 다른 제1심 및 원심공동피고들과 공모하여 부당대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소장 참조), 원고 회원들의 예탁금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불법·부당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 내지 방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원고의 2009. 2. 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임원으로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대출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상근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은 “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비상근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불법·부당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새마을금고의 장부나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불법·부당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이사장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비전문가인 피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상근 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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