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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1억 6,0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엘 지유 플러스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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