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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170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4,192,1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4대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M 와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합계 82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D에게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능지수 64로 지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게 위 피해금액 중 합계 3,801,635원을 변제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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