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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밭 2,000평 상당에서 미니사과 묘목을 판매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이란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도 이 보조사업의 시행 전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란 묘목을 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미니사과를 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위 보조사업 신청농가에게 묘목비용, 관수시설, 지주시설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총 사업비중 50%는 농가 부담, 50%는 보조금(경북도비 15%, 영천시비 35%)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위 영천기술센터에서는 묘목구입은 등록된 종묘상(등록된 묘목상에서 구입한 증빙서 확인)을 통해서 구입한 경우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엄격한 자격과 요건 하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보조사업의 대체과수로 자신이 추천한 미니사과로 선정되자 이 묘목의 전문가임을 내세워 보조사업 신청농가에 묘목판매 및 관수, 지수시설의 시공 등 사업신청부터 사업완료시까지의 해당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행하면서, 묘목비로 미니사과 묘목 1주당 시가 1,500원∼3,000원 상당을 1주당 4,000원∼6,000원에 공급하면서 이득을 취득하여 오다가 등록되지 아니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계산서로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묘목 판매한 보조사업 신청농민들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묘상 명의로 부풀려진 묘목비용, 관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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