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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2고합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말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M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사실상 인수한 후 2010. 4.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떡 관련 기계설비업자로서 2010. 8. 9. ‘N'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등 제조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는 1997. 10.경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그 때로부터 2012. 7.말경까지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식품산업에 대한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공무원(7급)이고, 피고인 D는 2009. 8.경부터 2010. 1. 10.경까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산업담당 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직속 상관으로서 농림수산사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정산, 관리, 감독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1. 이 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전라남도는 2009. 9. 10.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내 각 시ㆍ군에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을 보냈다. 위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에 따르면, 각 시, 군은 2009. 9.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식품 관련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항으로 특히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안군은 2009. 9. 23.경 위와 같은 전라남도의 업무지시에 따라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중 유일한 국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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