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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56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D를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이 약정된 여행객 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부족분 패널티 명목으로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첨부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전에 ㈜D를 통해 단체 다낭여행을 다녀온 F조합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D의 회사 로고가 날인된 ‘2018. 3. 8.자 INVOICE(여행계약금 800만 원 청구)’를 메일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란에 ‘2018. 04.’, ‘예약금 \5,000,000’, ‘ADM 페날티 1인 \90,000 * 24석 = \2,160,000’, TOTAL 란에 ‘52,727,500’, Total Amount 란에 '\47,727,500' 등을 추가,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INVOICE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INVOICE 1통을 첨부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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