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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13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경정된 배당액은 소외 회사의 잉여금이 되고, 소외 회사의 잉여금은 원고의 나머지 판결 원금 등에 충당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정된 배당액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산지방법원 C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834호 판결금 채권의 원금 중 65,452,713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신고액 전액을 수령한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834호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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