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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구20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2]
판시사항

항고소송과 소의 이익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원고

원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 귀속종합소득세중 소득세 금 92,276,631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9,701,086원의 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바,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1974.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38,447,013원(1975. 3. 25. 배당받음)및 1975.사업연도(1975.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배당금 금 53,943,105원(1975. 12. 31. 배당받음)합계 금 92,390,118원을 1975년도 귀속종합소득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소득세로 금 27,538,85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5,520,222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1976. 3. 2. 이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이 소외 2 외 18명의 명의로 위장분산되었다 하여 위 소외 회사의 1974.사업연도의 위 소인인들에 대한 배당금 금 94,285,342원을 원고의 위 소득에 합산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 금 64,737,773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 금 14,180,864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1976. 10. 8. 이를 납부하였는바,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배당금을 각 배당하기는 하였지만 위 소외 회사의 위 양 사업연도에 실지소득이 없었음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사외에 대한 공신력과, 그 주가유지를 목적으로 가공이익을 계상하여 위장결산을 한 이상(그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1976. 8. 7.부터 1977. 3. 25. 사이에 위에서 본 배당금을 전액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금 92,276,631원(위 27,538,858+64,737,773)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19,701,086원(위 5,520,222+14,180,864)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1980. 3. 24.자로 한 위와 같이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1980. 6. 10.자로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소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00 판결 참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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