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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2. 원고의 아버지의 소유이던 김포시 B아파트 105동 1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 9,48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1억 4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B아파트 105동 205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15. 4. 7.자 매매가액 1억 3,7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원고의 채무 인수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2015년 귀속 증여세 9,641,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는 위치, 면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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