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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3. 4. 16. 선고 62다291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72]
판시사항

가옥임대차계약이후 제3자에게 가옥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의 가옥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가 그 가옥의 소유권이 임대차계약이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때부터 위 임차인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점유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3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고소유임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사위인 증인 소외 1이 장인인 사람이 원고가 되여 있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됨이 없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소외 1의 증언을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대조 검토하더라도 전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간에 금 25,000원을 상환하여 명도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계속점유중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전 소유자인 소외 1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임을 알아 채릴 수 있는바,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 그 임대차계약이후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렸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가 아니면 피고의 본건 가옥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소유권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곧 그때부터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점유라고 속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판결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 직권으로 원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원이 임차목적물의 매수자인 원고에게 인수된 것이라는 피고주장이 있고 위 임차보증금과 본건 가옥의 명도를 교환하여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서등본)과 제1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이 직권으로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위 제1호증의 판결에 접속한 최종구두변론의 전인가 후인가를 살펴서 을 제1호증에 표시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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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62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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