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4항의 각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3면 도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망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F, G, 원고가 있었는데 F, G는 상속포기를,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가 2019. 7. 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면 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갑 제1 내지 3, 5호증”을 “갑 제1, 2, 3, 5, 13, 14, 15호증”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7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6, 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D를 이 사건 요양기관에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