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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12247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면 3행의 “조성되기” 앞에 “일부”를 추가한다.

3면 8행의 “사유를 들어”를 “사유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들어”로 고친다.

4면 [인정근거] 앞 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제47조(징계)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마.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는 징계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면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5면 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C이 B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에도 원고의 인사정보에 딸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C이 원고와의 관계를 알게 된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원고의 인사정보에서 C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원고와의 가족관계가 드러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C이 받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 입학과정 등에서 C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이다.

7면 1행의 ‘을 제20호증의 기재’를 삭제한다.

8면 밑에서 3~1행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2. 12. 19. 진행된 논문심사절차에서 원고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제목의 변경 및 일부 오탈자 수정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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