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17: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일만(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경위(이동주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