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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00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인 원고는 남양주시 B, 503호에서 ‘A소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09. 4. 24.부터 2011. 8. 30.까지 의사 C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의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진료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C가 2010. 6. 12. 환자 D에게 장염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비 100,000원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예방적 면역요법”이라는 진료를 하였다고 전자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1,150원을 청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14,1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게 40일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1.1. ~ 2011.12.31.)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기간 1,959,851,830원 51,814,140원 1,439,281원 2.64% 4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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