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25.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 12. 14. 84,842,200원의, 같은 달 30일 8,542,9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6. 12. 14.자 과징금부과처분 - 처분 내용 : 과징금 84,842,200원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처분의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4조 내지 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 행정처분 산출내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2.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년 4월~6월, 2014년 11월~2015년 1월,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541,265,740원 21,210,550원 3,535,091원 1.37% 40일 84,842,200원 2016. 12. 30.자 과징금부과처분 - 처분 내용 : 과징금 8,542,920원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 처분의 이유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