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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21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25.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 12. 14. 84,842,200원의, 같은 달 30일 8,542,9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6. 12. 14.자 과징금부과처분 - 처분 내용 : 과징금 84,842,200원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처분의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4조 내지 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 행정처분 산출내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2.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년 4월~6월, 2014년 11월~2015년 1월,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541,265,740원 21,210,550원 3,535,091원 1.37% 40일 84,842,200원 2016. 12. 30.자 과징금부과처분 - 처분 내용 : 과징금 8,542,920원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 처분의 이유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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