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년 5 월경 피해자 C, D과 공동하여 충남 연기군 E( 이후 ‘ 세종 특별자치시 F’ 로 변경되었다) G 답 4,646㎡ 등 합계 7,685㎡를 매입하였고 2007년 6 월경 그 중에서 약 1천 평에 대하여 고물상 및 폐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1. 경 1차 개발( 고물 상)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을 15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 지분( 피고인 50%, 피해자 25%, D 25% )에 따른 1차 개발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 명목으로 37,500,000원을 교부 받았고, 2008. 7. 7. 경 2차 개발( 폐차장)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도 15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 지분에 따른 2차 개발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 명목으로 3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1차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에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 총액은 98,613,900원이었고, 피해자의 투자 지분에 따른 1차 분담금은 24,653,475원이었으며, 2차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에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 총액은 90,330,300원이었고 피해자의 투자 지분에 따른 2차 분담금은 22,582,575원이었으므로, 1차 분담금 납부 당시 이미 피해 자의 분담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상태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에게 “ 폐차장 개발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 총액이 150,000,000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차 개발 관련 농지보전 부담금 명목으로 피해 자의 분담금을 14,917,425원 초과한 37,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8. 7. 7. C에게 받은 금액은 50,000,000원이고, 피고 인은 위 50,000,000원을 받을 당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과다 산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