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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022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는 아산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2015. 3. 1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5. 7. 1.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D, 자금관리 사로 주식회사 E을 선정하였으며, 2016. 10. 26.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조합원 분담금 본인부담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3차 계약금 가입시 가입 후 1개월 조합 설립 인가 후 14일 이내 145,000,000원 5,000,000원 9,500,000원 10,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 ( 발코니 확장 비 별도) 중도 금 무이자 (70%) 본인부담 본인부담 (10%) 금융권대출 (60%)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7차 중도금 잔금 2017. 1. 13. 2017. 1. 20. 2017. 4. 20. 2017. 10. 20. 2018. 2. 20. 2018. 7. 20. 2018. 11. 20. 입주시 14,500,000원 14,500,000원 14,500,000원 14,500,000원 14,500,000원 14,500,000원 14,500,000원 19,000,000원 제 8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2.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5. 주택 형별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 일정표 ① 상기 분담금액은 기준층 (4 층 ~10 층) 을 기준으로 분양 가를 책정하여 정한 분담금으로서 동 호수 추첨 후 층별, 동 호수에 따라 분담 금의 차이 및 변동이 있으며 층별, 동 호수에 따른 확정 분담금 (11 층~ 최상층 까지는 기준 총금액에 450만원 추가됨) 추 후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제① 항에 따라 분담금액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분담금을 위 납부금 일정 및 기일에 납부하되, 증가 감되는 분담금은 위 분담금의 납부 일정별 액수의 총액 대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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