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선적 호안자망어선 2.05톤급 E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0.85톤급 F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선착장에서 위 E에 탑승, 출항하여 건너편에 있는 죽림해수욕장 앞 해상콘도를 향해 침로 12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E는 레이더 등 설비가 없어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선박을 이용하여 야간에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항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항해가 금지된 위 선박을 출항하여 그대로 운항하다가 같은 날 21:20경 거제시 거제면 죽림리 선착장 방파제 서방 약 500미터해상에서 엔진 정지 상태로 스크류 로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B이 운항하던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선박 선수 부위로 위 B의 선박 좌현 중앙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G(44세)을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H(여, 67세)를 바다에 빠뜨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20:00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부두...